부평부동산 증여등기 전문 법무사에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등기로 수증자 주민등록등(최초)본, 증여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을 표기하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