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은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사기죄 무죄사건 판례1. 최초 판례: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은 돌려주지 못하였으나 사기죄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강단 1946 판결(광주지법 2015노2063 항소기각, 대법원 2016도1185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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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은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사기죄 무죄사건 판례1. 최초 판례: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은 돌려주지 못하였으나 사기죄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강단 1946 판결(광주지법 2015노2063 항소기각, 대법원 2016도1185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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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법 순천 지원 판결 사건 2014강단 1946사기 판결 선고 2015.7.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 쯤,**시**에 있는**사무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와 피고인의 남편***는 약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기***소유의**시사이**아파트 5동 1006호에 채권 최고액 792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상기***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상기의 채무를 부담하기 어렵고 밖에 재산이나 수입이 없자 피해자***에 상기의 아파트를 임대 계약을 임대 계약을 임대하는 능력이 없어도 10. 및 4.11. 상기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2.4.23. 및 4.2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2.6.11. 및 6.13. 잔금 명목으로 1850만원을 각 송금 받아 2012.6.13.시절 잔금 명목으로 155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6500만원을 사취했다.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의 법정 진술과**시사이**아파트 5동 1006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안내문 등,***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수사 보고(**아파트 앞, 집세 자료 확인 신용 보고서 2부 등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잔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B.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의 아파트에는 2011년 3월 9일, 근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 회사 채권 최고액 792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의 아파트에 입주한 뒤 상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고 이에 대신 2012년 6월 12일에 근저당권자 동광 주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9100만원(판매 시 근저당권에 비해서 실제 피 담보 채무 금액은 200만원 증가했다) 근저당 설정 등기가 끝났다. C. 피해자는 2012년 6월 11일경 이 사건의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즉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상기처럼새로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끝난 이후 전입 신고를 했다. 이후 소녀가 대출금 채무 등을 갚지 못하고 2013년 7월 17일 이 사건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피해자는 상기의 새로운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채권자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 E.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의 아파트 전세 시세는 8,300만원 정도였다. F.***는 상당 기간***공용 관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달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됐다. G.***는 당시 이 사건의 아파트 외에***시**아파트 3동 1408호를 소유했고 약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이런 인정 사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1)피고인 부부가***에 대해서 갖는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원의 반환 채권을 제외하더라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허위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부부에게 1억 2,000만원의 반환 채무가 없다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있다고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이 사건 아파트 및**아파트 3동 1408호(이 사건의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 9,100만원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 1억원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로 보인다)을 소유하고 있어 적극 재산이 2억 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볼 거리(2)피고인의 남편 소녀가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해고당하자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소유의 각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3)피해자는 당시 시세보다 싼 이 사건의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 설정 등기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4)피해자는 이 사건의 아파트에 전입한 뒤 약 1년 정도 정상적인 삶을 살며 이 사건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하다.권자에 비해서 선 순위를 확보하고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거리(5)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뒤 이를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퍼진 일종의 법률적 관습으로 볼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부부에 당시 대출금 채무가 많아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다***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열리고 배당 절차로 후순위로 밀려난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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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법 순천 지원 판결 사건 2014강단 1946사기 판결 선고 2015.7.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 쯤,**시**에 있는**사무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와 피고인의 남편***는 약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기***소유의**시사이**아파트 5동 1006호에 채권 최고액 792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상기***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상기의 채무를 부담하기 어렵고 밖에 재산이나 수입이 없자 피해자***에 상기의 아파트를 임대 계약을 임대 계약을 임대하는 능력이 없어도 10. 및 4.11. 상기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2.4.23. 및 4.2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2.6.11. 및 6.13. 잔금 명목으로 1850만원을 각 송금 받아 2012.6.13.시절 잔금 명목으로 155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6500만원을 사취했다.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의 법정 진술과**시사이**아파트 5동 1006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안내문 등,***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수사 보고(**아파트 앞, 집세 자료 확인 신용 보고서 2부 등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잔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B.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의 아파트에는 2011년 3월 9일, 근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 회사 채권 최고액 792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의 아파트에 입주한 뒤 상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고 이에 대신 2012년 6월 12일에 근저당권자 동광 주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9100만원(판매 시 근저당권에 비해서 실제 피 담보 채무 금액은 200만원 증가했다) 근저당 설정 등기가 끝났다. C. 피해자는 2012년 6월 11일경 이 사건의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즉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상기처럼새로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끝난 이후 전입 신고를 했다. 이후 소녀가 대출금 채무 등을 갚지 못하고 2013년 7월 17일 이 사건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피해자는 상기의 새로운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채권자로 임대차 보증금을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 E.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의 아파트 전세 시세는 8,300만원 정도였다. F.***는 상당 기간***공용 관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달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됐다. G.***는 당시 이 사건의 아파트 외에***시**아파트 3동 1408호를 소유했고 약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이런 인정 사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1)피고인 부부가***에 대해서 갖는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원의 반환 채권을 제외하더라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허위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부부에게 1억 2,000만원의 반환 채무가 없다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있다고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이 사건 아파트 및**아파트 3동 1408호(이 사건의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 9,100만원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 1억원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로 보인다)을 소유하고 있어 적극 재산이 2억 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볼 거리(2)피고인의 남편 소녀가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해고당하자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소유의 각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3)피해자는 당시 시세보다 싼 이 사건의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 설정 등기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4)피해자는 이 사건의 아파트에 전입한 뒤 약 1년 정도 정상적인 삶을 살며 이 사건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하다.권자에 비해서 선 순위를 확보하고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거리(5)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뒤 이를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퍼진 일종의 법률적 관습으로 볼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부부에 당시 대출금 채무가 많아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다***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열리고 배당 절차로 후순위로 밀려난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형사]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기죄 무죄 판례 4](https://image.lawtimes.co.kr/images/%ED%94%84%EB%A1%9C%ED%95%84_%EC%9C%A4%ED%83%9C%ED%98%B8(4).jpg)
2. 두 번째 판례 :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사기죄 무죄 수원지법 2014노1614 판결
![[형사]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기죄 무죄 판례 5](https://image.lawtimes.co.kr/images/1803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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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우변호사 유광우변호사소개사무실주소, 연락처, 영업시간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역삼현대벤처텔5… blog.naver.com
![[형사]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기죄 무죄 판례 8](https://img.etoday.co.kr/pto_db/2023/01/600/20230130093141_1846319_654_34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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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기죄 무죄 판례 9](http://image.newsis.com/2022/07/06/NISI20220706_0001035360_we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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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기죄 무죄 판례 11](https://image.lawtimes.co.kr/images/18429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