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 노무사입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급여명세표도 함께 교부해야 하는데요. 급여명세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사원도 마찬가지로 교부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급여명세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우리 성남노무사처럼 전문노무사에게 급여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급여명세표를 작성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아직 급여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 명세표 교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시 급여명세표 교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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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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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의미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 외에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교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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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법적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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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급여명세서상의 금액만을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의한 급여명세서는 금액뿐만 아니라 금액계산방법 등도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임금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기타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포함한다)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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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당 계산 기준아르바이트 수당 계산 기준사업장 노무관리 상담매달 아르바이트 직원도 다르고 근무시간도 다르고 근무일도 다른데 급여명세서를 어떻게 다 들어주나요.월급제 정규직 직원보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 계산과 급여 명세서 작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고용 비중이 적지 않은 곳이라면 급여명세표 교부는 사업장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복잡한 급여계산, 급여관리가 고민되시면 성남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계산, 수당계산, 급여계산, 4대 보험신고, 급여명세서 작성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장 노무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성남노무사급여관리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