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7] 자녀에게 증여 후 온라인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feat.홈택스)

[일상정보#7] 자녀에게 증여 후 온라인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feat.홈택스)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최종적으로 시간적 자유에 도달하고 싶은 청야입니다.

이번에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홈택스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시기별로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증여한도가 정해져 있어 시기에 맞춰 꾸준히 현금으로 증여하면 효율적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렛진고우! (설명을 돕기 위해 아들의 생일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80만원을 실제 증여하고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증여한도액 구분 증여한도액만 10세 이전(0세~9세) 2,000만원만 30세 이전(20세~29세) 5,000만원만 40세 이전(30세~39세) 5,000만원 과세표준, 실제 증여시에 준역금이 많아지면 증여금액에서 공제한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를 부여합니다.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없음 1억 초과~5억 이하 20% 1천만 5억 초과~10억 이하 30% 6천만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 6천만 30억 초과~50% 4억 6000만 예를 들어 25세 성인에게 평생 한 번도 증여하지 않았지만 3억을 증여한다면 증여금액-공제한도=과표에 따라 3억-5천만 =2억5천만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과표x, 구간별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에 따라 1억 초과 ~ 5억 이하는 세율이 20%이므로 (2억 5천만 x 0.2) – 1천만 = 4천만 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여기에 자진신고공제율(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게우로 이내의 자진신고 시 할인율) 3%를 곱합니다.세금x 자진신고공제율=실제 납부증여세에 따라 4천만x0.03=3천8백8십만원이 실제 증여세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을 증여하면 2억 6천 백2십만 원이 실제로 25세 자녀에게 증여가 됩니다.

만약 증여를 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 2,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 더 적은 증여세를 낼 수 있었겠죠.증여방법 ① : 증여할 자(부모)의 계좌로 증여받을 자(자녀)의 계좌로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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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입금합니다. 나누셔도 되고 현금 여유가 있으면 한번에 2,000만원을 하셔도 됩니다.
  • ②: 자녀 계좌로 들어가 통장 거래내역 캡처 – 추후 증여세 신고 부속서류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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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과정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증여세 신고를 마친 후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캡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보내는사람에게그대로이름을보내도되고,저는확실하게하기위해서이름뒤에증여를붙여서보냈습니다.예를 들어 ‘홍길동(증여)’이라고 보냅니다.
  • ③: 네이버에서 홈택스 검색 후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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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④: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에 “세금신고”에 “증여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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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팝업이 열립니다.- [세금신고] 메뉴 아래에 [증여세]를 클릭합니다.여기서 로그인 할 건데 꼭 증여받는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로그인하지 않으면 수취인이 변경되지 않으니 보호자가 아닌 증여받는 자녀의 이름으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⑤: ‘세금신고’에서 ‘정기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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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세금 신고’의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 ⑥: ‘증여세 신고서’ 작성 1번 / 증여자, 수취인 인적사항 입력
  • 아이 이름으로 로그인한 경우 수취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증여자에게 자녀의 계좌로 돈을 보낸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 후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설정합니다.(저는 아들로 했기 때문에 ‘자녀’로 설정했습니다.) – ‘수증자가 미성년자’를 클릭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 ⑦: ‘증여세 신고서’ 작성 2번 / 증여재산 명세 입력
  • 증여재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나는 ‘증여재산-일반’을 선택했습니다.- 증여재산 종류를 선택합니다. 저는 ‘현금’을 선택했습니다.- 평가방법을 선택합니다. 나는 ‘현금 등 시가(위 제외)’를 선택했습니다.- 현금을 선택하면 평가액 창이 뜨는데 저는 8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그 후 등록하기 누르시면 증여재산가액이 나오는데 아직 비과세 적용 전이므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⑧: ‘증여세 신고서’ 작성 3번 / 세액계산 입력
  • 먼저 입력한 결과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어 있을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직계존비속’에 80만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비과세 적용되고 세금 납부액이 없어집니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 ⑨: ‘증여세 신고서’ 제출
  • 다시 확인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⑩: 신고서 접수증 확인
  • 여기까지 하고 신고서 접수증이 나타나면 신고 접수는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접수만 가능하며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⑪: 부속 및 증빙 서류 제출

  • 다시 ④번 증여세 신고에 가서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조회되는데, 여기서 부속서류의 ‘첨부하기’를 클릭합니다.
  • ⑫: 부속 및 증빙 서류 제출
  • 저는 통장 내역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처음 ②번에서 캡쳐해둔 화면입니다. 이를 첨부하여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여기까지가 온라인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처음 한 번 하기가 귀찮고 귀찮지만 하다 보면 손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 현금 여유가 있다면 한꺼번에 증여하는 게 편하겠죠?자녀에게 현명한 증여를 통한 비과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와주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