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과 임금삭감노동법률사무소 질문: ‘갑’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태업을 한 날짜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법률사무소 답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계약서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해당 부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 임금삭감의 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평소 하는 노무 중 거부업무 비중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근무 내용, 작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결국 근로의 일부를 제공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비율만큼 임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