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진정서 작성법(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진정서 작성법(고용노동부) 1

오늘 써볼 내용은 임금체불 신고 및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2022년 기준 고용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은 총 15건으로 11개 업체 노동자 250여명이 임금체불 신청을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의 1인당 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 및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써본다.

임금체불의 경우 특히 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퇴사하는 달까지 임금이 밀리는 경우를 종종 겪는다고 한다. 이에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노동한 대가로 받는 정당한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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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에 미지급한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임금체불(임금삭감/상여금삭감 및 미지급인 경우)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에 속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은?통상 임금체불은 오프라인(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고용노동부 방문 후 신청)에서 신청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신고 후에는 아래 사항대로 진행되는데, 만약 임금체불 금액이 최종 3개월 임금평균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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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2) 해당지역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상담 후 신고(번거로울 수 있으니 온라인을 더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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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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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고용노동부 접속(고용노동부(moel.go.kr) 2. 민원정보 클릭 후 서식민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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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체불신청서 검색 후 신청클릭 4. 간편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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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인 및 피진정인정보 작성(등록인=본인/피진정인=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대표

  • 근무하던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 입력(대표 이름, 휴대폰 번호, 사업장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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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정내용 작성 (체불임금의 총액, 업무내용 등의 작성)

  • 해당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하면 되며, 이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대질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7. 관련문서 첨부(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pdf파일로 첨부함)

오늘은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써봤다. 신고를 하면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연락을 한 뒤 임금체불된 본인과 함께 노동부에 소환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보통은 감독관의 중재 하에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 합의를 촉구한다고 한다(통상적으로는 임금체불 노동자 측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만약 지급이 안 될 경우 소송 및 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임금체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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