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
자동차 사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사고 당사자 간의 사고 책임 정도를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례, 도로교통법 등을 기준으로 여러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을 기준화하고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 기준’입니다.

일방 과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를 추월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추월한 차가 그 사고에 대해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21조의 추월방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앞 차량은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워 추월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인정됩니다.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표시를 위반한 차량에 일방적인 과실이 적용됩니다.신호등도 중요하지만 노면표시도 반드시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교통 시설물에 의한 과실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침범해 자전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와 전용 차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에 우선 주행권이 있다는 것은 운전자라면 알고 계시겠지요?
회전교차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회전 중인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과실 비율은 80:20 정도입니다.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우선 주행권은 있지만 전방 주시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교차로 끝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거 30:70이던 과실 비율이 개정 후 70: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륜차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지나치게 자동차에만 중과실이 적용돼 왔다는 사회적 요구와 최근 판례가 반영됐습니다.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개선되면서 일방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졌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