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②: 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업주확인서 발급(feat. 개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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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고소/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사이…blog.naver.com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 고용보험센터, 수급조건, 대상여부, 신청 #실업급여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blog.naver.com 퇴사 후 분주하고 바쁜 나날의 연속이다.퉁 1호가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요즘 나한테 많이 통용되는 말이다. ㅋㅋㅋㅋㅋㅋ

오는 10월 중순부터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이 일부 개정될 줄은 알았지만 퇴사하고 바빠서 까맣게 잊어버렸다.어제 고용노동부에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했을 때 담당 사무관은 계속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말했고, 나는 계속 ‘소액체당금’이라고 답했는데 둘 다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정부는 10월 0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②: 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업주확인서 발급(feat. 개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1
고용노동부②: 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업주확인서 발급(feat. 개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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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2021.10.14)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친인척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 조치 의무사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임금채권보장법(2021.10.14) 퇴직연금복지과 소관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의 110% (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퇴직노동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체당금’을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대상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로 높였다. * (현행)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원 한도→ (개정) 최대 30%, 1억원 한도

고용노동부②: 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업주확인서 발급(feat. 개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6

나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덕분에 간이대지급금 지급까지의 과정은 순탄할 것 같다.

[ “10월05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10월05일 고용노동부 진정(인터넷)→10월06일 전화면담 후 출석일 조정”]저번 포스팅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어제 10월 28일 대면 출석을 하고 왔다.회사 관계자 혹은 대표와 3자 대면을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고 확인하는 자리다.체불로 인한 퇴사라 사업주와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갈 수 없다면 가고 싶지 않았다. ㅋㅋㅋㅋㅋㅋ

[10월 28일 대면 출석 → 사업주 확인서 발급 중]

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미비했던 자료를 추가 제출한다.인터넷 진정 시 급여 지급 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퇴직금 정산 내역, 연차수당 정산 내역, 사직서, 인사기록부, 명함 등을 직접 전달했다.

대표님이 임금체불과 퇴직금에 관해 모두 인정했고, 제가 준비한 서류가 완벽!! 해서 힘든 부분 없이 빠르게 처리됐다.그럼에도 그동안 체불임금과 퇴직금 내역이 많아 서류 확인 작업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걸린다.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민사소송(법원 확정 판결) 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늦어도 2주 안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금 700+퇴직금 270’ 정도는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임금체불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표와 협의해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소송에 가야 한다.

그래도 단계별 과정이 너무 짧아져서 만족ㅋㅋㅋ 늦어도 다음주쯤에는 대금 신청을 했을텐데 그때 다시 추가로 포스팅하겠다.

프리드비는 오늘도 매우 바빴어.

#dobby_is_free #dobby_is_a_free_elf #3부로 돌아옵니다.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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