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해 갑자기 상속을 받아야 할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미리 대비하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에 대해 간단하지만 핵심만 생각하고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상속의 종류 3가지 우선상속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단순승인은 조건 없이 모두 상속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조건부 상속이며 상속포기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상속 포기, 보통 잘못된 게 상속 포기=빚 포기라는 단순한 접근을 하는 분들이다. 빚의 경우 상속을 받는 모든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야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상속포기 방법 및 서류 기본적으로 상속포기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존재하지만 3개월 이내다.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상속포기 시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 인감증명, 등본을 준비해 최종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재산만 상속부채로 사용하면 되고 만약 상속받은 자가 부채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원래 있던 재산은 강제집행에서 제외된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부채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지 애매할 때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한정승인의 장점, 기본적으로 계속되는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거나 애매할 때 이용하기 쉽다. 한정 승인하게 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은 금액이 상속자에게 상속되기 때문이다.
또 순위가 밀리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친척이 상속청구를 하는 일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한정승인의 단점이지만 단점도 존재하는 것이 망자 명의로 부동산이 있을 때 한정승인하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한다.
또 상속채권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하면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 작성 부담이 있다. 참고로 상속 포기는 이런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