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나중에 급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상임금이라는 건 몇 명부터 확인해볼게요. 이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시급이나 일급 주급 혹은 월급 및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노사간 계약을 할 때 명시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며 시간외 수장이나 휴일 및 야간수당 연차와 유급휴가 등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출 기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그리고 근속, 책임, 겸직, 가족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를 하는 시간과 관계없는 출퇴근, 급식비, 명절, 교육수당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따로 공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해 연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뒤 산출되는 숫자에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그 공식만 기억하면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은 금액이 200만원이고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총 50만원 그리고 연간 정기상여금이 천만원이라고 하면 시간당 받는 금액이 15,949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바탕으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시급에 150%를 곱하면 되는데요. 연차수당 역시 체불일에 시급을 곱하고 근로시간을 들여야 하는 만큼 해당 금액을 정확히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일 및 주말에 근로를 해서 발생하는 금액 역시 이를 바탕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50%가 가산되는 만큼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금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봤으니 만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신청을 해서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