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기초 생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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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저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가구단위를 보장하지만 필요에 따라 개인 단위로 보장할 수도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현물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그 외 현물의 경우는 지원 내용이 매번 다르지만 보통미, 가공식품 등에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련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 이외에는 급여의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종별 신청을 했을 경우, 나중에 상황 변화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로 급여신청이 가능해져도 자동적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 가능한 한 통합 신청을 하도록 권장한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소득인정액 기준)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소득기준 2.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급여의 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선정되지 않고 본인의 소득이 급여별로 채워야 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기준- 조건 1.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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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참고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고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2인 가구 기준으로 9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소득 평가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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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세대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월평균 의료비(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치료에 따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보험료)

따라서 단순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 평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까지 계산해야 정확한 소득 평가액을 알 수 있다.

※ 세대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까지의 세대의 범위에 해당된다.

-조건2.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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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건에 대한 급여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참고로 기본재산액을 넘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의 초과분을 재산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발생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수급권자의 1촌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한다.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급여의 종류]

부양의무자제도 적용시 :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제도 미적용시 : 주거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을 선택해 신청하는 명배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능력이 불충분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는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마치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해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판별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생활이 어렵거나,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혼자 살고 있거나, 고령으로 자신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 등 기초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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