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분쟁’에 휘말렸다.


LG가 '상속분쟁'에 휘말렸다. 1

대한민국 대표 재벌 LG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는 2018년 구광모를 등기이사로 추천하고 “ 4세대 경영”.

사실 외아들을 잃은 구본무 회장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삼은 것 자체가 장남 승계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였다.

이에 따라 구광모 이사가 회장에 올랐고 LG는 장남 승계의 전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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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남 계승을 주장하는 LG가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 김영식 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 여동생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

참고로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2조원이다.

한편 LG의 경영권 관련 재산도 가족을 대표해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받았고, 그 외 가족들은 동산을 일정 비율로 받았다.

이에 대해 구광모 회장은 LG주식 8.76%를 소유했고, 회장의 모친인 김여사 외 2명의 여동생도 LG주식 일부(고연경 2.01%, 구연수 0.51%)를 소유했다.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선 회장의 개인 재산을 포함해 5000원, 수십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LG에 따르면 LG 일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주식은 모두 구 회장에게(당시 약 3300억원), 지분 0.51%(약 830억원)를 상속해야 한다. 그 시간이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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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엘지 일가의 여성들이 유산 상속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말썽을 피운다.

현행 상속법은 생존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 더 많은 재산을 받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LG 지분 11.28%를 상속법에 따라 분할하면 김씨는 3.75%, 구 회장 등 3남매는 각각 2.51%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최대주주인 구 회장의 지분은 15.95%에서 9.7%로, 김씨의 지분은 4.2%에서 7.95%로, 구연경 대표이사의 지분은 2.92%에서 3.42%로, 구연수 회장의 지분은 2.92%에서 3.42%로, 0.72%에서 2.72%로 감소 % 증가.

즉, 소송에서 승소하면 구 회장의 2배인 14.0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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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이 지분을 잃을 경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쟁 발생 시 LG 뿐만 아니라 다른 LG 관련 기업 및 그룹이 편을 들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구 회장의 이번 소송 승패를 떠나 무조건 ‘백기사’를 제안해 경영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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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자자들은 LG가 ‘상속분쟁’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