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록은 법원에서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급명령이라며 30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돈을 빌렸지만 갚았고, 그렇게 많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서명을 위해 줄곧 날아갔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큰일을 무시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정차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나 집에 법원 등기가 온다.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받고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바로 지급명령으로 인식되지 않고 등록신청서를 열면 “지급명령”이라는 제목 아래 며칠 안에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지 않겠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황실에서 등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받은 이들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당황했다. 재판과 달리 지급명령 신청인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서만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서의 금액과 지급기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 도전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심리를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변론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지불 순서가 이미 결정됩니다. 그러나 클레임에 대한 이의제기 행위를 통한 분쟁의 기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소송이라면 종국판결, 즉 취소권, 즉 불가역적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다툴 수 없다. 다만, 지급명령은 취소권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양식을 작성할 때 “이의제기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수령한 납부서에 기재된 사건번호입니다. 또한 이의제기일자, 기명날인, 서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지불 주문의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귀하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지불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스탬프가 찍히지 않으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이 개시되므로 최초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장을 보낼 때 지급 명령서에 명시된 사실 인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정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관하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등 예상목적을 간략히 기재한 후, 소송이유를 변호하기 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한다. 그러나 이의 제기 양식과 달리 응답에는 특정 주장과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비전문가가 직접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면 사건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에게 회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인민법원의 정정확인명령에 따라 정정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 소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국 소송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혼자 작성하려고 하기보다 이의신청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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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테헤란에서는 지불 지시 및 금전 청구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객에게 변호사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1:2로 고객을 돌봅니다. 갑자기 결제 주문을 받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민원상담 신청방법) “쑤부장님 블로그 글 보시고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남겨주세요. 민사상담을 원하신다면… blog.naver.com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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