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만원! 어디까지 감액이 될까? [고용 산재 확정 정산 사례] 추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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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확정 정산 전문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어느덧 12월, 바야흐로 고용 산재 확정 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사업장이 고용.산재 확정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어떤 근로복지공단 우편물보다도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 노무법인 도원이 수행한 고용산재 확정정산 사례를 통해 확정정산 절차와 사업장이 어떻게 위기에서 탈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법인 도원지 확정 정산 수행사례 – 추징보험료 절반 이상 줄이기!작년 10월경에 고용산재 확정정산으로 선정된 후 사전통지문을 받았다고 상담을 요청한 건설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사전 통지를 받은 사업장의 추징 보험료는 연체, 가산금을 포함해 약 8,500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보험료 8,500만원이 추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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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약표는 보수총액 조정 내역서입니다. 자세히 보면 2017~2019년 확정 보험료에 대한 추징 보험료가 발생하며, 2020년 예상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 추징 보험료 뿐만이 아니라, 가산금, 연체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가산금과 연체금은 추징보험료와 납부일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므로 결국 확정 정산은 소명자료를 통해 추징보험료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보수총액조정내역서는 추징보험료가 어떤 항목에 의해 부과되었는지를 안내하는 서류입니다. 보수 총액 조정 내역서는, 전국의 지사 마다 서식이 다릅니다만, 주로 공사 수입금(원청비율), 계정별 원장(계정 항목 중 보수 외주비 장비 발췌), 적용 제외(비과세 소속 구분)로 구분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주로 계정별 원장의 발췌, 특히 원재료 계정에 대해 대부분의 추징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재료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원재료가 외주공사 재료로 제공된 경우(즉, 지급자재의 경우)에는 외주비로 포함되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주공사를 맡긴 현장에 지급한 자재도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재만 구입한 경우라도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는 외주공사비로 발췌됩니다. 또 동일 업체가 자재비와 시공비를 분리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외주비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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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꽉 채운 3년간의 거래명세표 결국 확정 정산은 소명자료와의 전쟁입니다!위 내용을 바탕으로 외주비가 아닌 거래건을 분류하여 사업장에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증명자료를 현장별로 파일로 관리했기 때문에 현장별로 모든 자료를 스캔해서 회신해 주셨습니다. 직원들과 자료를 거래처별로 분류하고 모으느라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사업장의 추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공단에 제출하였고, 공단 담당자와 추징보험료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아래와 같이 최종 고지된 요약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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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까지 최종 부과된 추징보험료와 가산, 연체금은 약 3,585만원으로 사전통지금액 대비 58%가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사전 통지에 없었던 2020년의 어림셈 보험료 880만원이 가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후의 보수 총액이 기신고 보수 총액의 30%범위내인 경우, 개산 보험료까지 추가해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의 개산보험료는 2021년 3월 확정 보험료 신고에 의해 조정되는 일이 있으며, 공사가 감소한 경우에는 상기 추징금액이 충당되거나 반환되므로 추징보험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사전통지된 금액보다 절반 이상 감액되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저희 도원도 힘들 정도로 결과가 좋고 보람있는 업무였습니다.

확정 정산, 사전통지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꼼꼼히따져서정확하게증명자료를준비해서제출하면위사례처럼충분히감액받을수있습니다. 확정 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노무법인 도원과 상담하여 주십시오. 노무법인 도원은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으로서 풍부한 고용산재 확정 정산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는 아래 명함을 클릭하시면 노무법인 도원과 바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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