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6개월마다 근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정부가 근로자나 기업가에게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2023년 달라진 점 알아보자.
노동 수당
일을 하지만 소득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노동보조금이라는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준기한과 정기기한으로 구분됩니다. 반년근로수당연 2회 신청하여 1, 2학기에 2회 지원하며, 소득이 확인 가능한 직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 노동 수당1년에 1회 신청하고 1년에 1회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 근로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접수기간 상반기 : 22.9.1(목) ~ 9.15(목) 06:00 ~ 24:00
- 신청기간 하반기 : 23.3.1(수) ~ 3.15(수) 06:00 ~ 24:00

2023년에 변경되는 근로 인센티브
올해는 정기, 반기 모두 전년도 지원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녀의 근로 및 자금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10% 증가했다.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신청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직계 조상이 없는 70세 이상의 가구
- 독신가구 신청 :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 또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신청 :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적 배우자입니다.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서 연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공제·분리과세소득이 없는 자
- 70세 이상 직계가족 중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서 공제·별과세 소득이 없는 자
- 급여총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금융소득 등
하반기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지원이 아닌 정기 일자리 지원을 신청하는 분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되오니 지원자격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