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대부업자 등 자동차담보권자 임의경매 신청 및 채권자대위권 이전등록 자동차관련 채권대위권 이전등록신청, 자동차 분실/말소유예, 이전신청 등 복잡한 국세관리 , 건강보험료 및 지방세 압류 , 자동차 등록 말소 제한 승인 등록 궁금한 사항은 전문 행정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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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살 때 자금을 담보로 하거나 할부계약을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지인이나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차를 담보로 차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할부금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을 위해 자동차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의 대위권에 관하여 “민법” 및 “자동차등록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하지만 배타적 권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채권자가 채권자의 권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보전규정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차량등록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대위변제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 채권자의 대위 대상 성명 또는 채권자의 성명, 주소, 대위사유를 명시하고 등기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권자 및 채권자에게 그 의미를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대위권은 채권자, 채무자, 상속인의 관련 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초심자는 행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채권자대위등록신청, 압류차량양도, 차량등록말소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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