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 블로거@계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고가의 내 집 마련(또는 전세금 마련 등)을 위해 부모(또는 가족)를 통해 일부 자금 조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수가 알다시피 부모 및 자녀 간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증여세 관련 이슈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차용증 작성 및 공증진행(공증은 명확한 증명수단 진행 시 선택) 상에서 언급한 부모자녀간의 금전화 거래 중 ‘증여’가 아닌 경우 반드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늘렸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차용증에 대한 공증까지 받는 과정이 향후 이슈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절차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을 통해 차용증서의 법적 효력, 양식, 마지막으로 작성 방법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에 대한 간단한 개념, 의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란!? 네이버, 한경, 예스폰, 비즈폼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차용증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때! 차용증 작성 시 ‘공증’까지 받으면 차용증을 본인의 의사로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분쟁 방지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공증(해당 공증은 집행공증을 의미)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특별한 이점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미리 아까운 정보를 공유하면 차용증만으로는 별도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거래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증거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문서만으로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소송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및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어 차용한 돈을 돌려받게 되는 부분입니다.(이 때 소송을 통한 채무자 소장을 받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지연이자 15% 적용된다.
위 차용증만으로는 별도의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없지만 공증(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을 받는 경우에는 공증효력의 발생으로 채무자가 당해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네이버, 한경, 예스폰, 비즈폼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향후 분쟁을 최소화 및 방지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증명하고 작성한 양식을 ‘차용증 공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차용액’, ‘차용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공증에는 ‘채무액’, ‘이자에 관한 정보’, ‘변제기일’, ‘변제방법’, 그리고 변제하지 않은 경우의 위약금 산정방법, 기한조건 등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증의 장점 해당 거래내용에 대한 증거확보와 보전 향후 소송비용 절감
공증받는 방법 거래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촉탁서화 계약 당사자가 보관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할 경우 공증사무소의 집행문을 받아 진행합니다. 집행문을 받으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여금채권 소멸시효 10년)
실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안타깝게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1만원도 없는 경우 법원에서 제공한 집행력을 가지고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채무자의 경우 미리 재산을 횡령하는 사해행위를 진행한 호가 있는데, 이때 채권자는 공증된 차용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채권보전조치)를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액과 이자지급방법 계약상 최고이율은 이자제한법(2조 제1항 및 시행령, 현행 최고이율은 연 20%)에 따라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정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법률을 확인하여 최고 이율을 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합니다.(물론 부모자녀간 계약의 경우 이자율을 최소화하거나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현 세법상 적정 금리는 연 4.6%입니다. 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해당하는 차용증의 내용이 이자수익 및 이자지급의 목적이 증여가 아닌 차용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라면!? 해당 차용증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 시점의 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지급하면 향후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용증 양식 및 작성 방법 금전 차용에 관한 보통 ‘차용증’ 양식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은 최대한 쉽고 간소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 차용증 양식▼해당 양식에 공란을 채무자(차주), 채권자(차주)에 맞추어 정보를 작성하고, 그 때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함으로써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서명 또는 도장)에도 자필 서명을 올바르게 이름으로 작성하고 지장까지 작성하면 보다 확실한 증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부분은 상기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 시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 약정 방식 부분도 있습니다.
차용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환 기일과 상환 방법입니다. 변제는 계약 당사자 간에 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을 의미하며, 만약 계약 당사자 간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반환하지 않고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 가족간 또는 부모와 자녀가 작성하는 차용증의 경우도 채무자, 채권자에 맞게 작성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작성하는 차용증이라면 공증 부분을 무조건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매우 특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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