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건기준 ::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조건기준 ::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1

22년 7월 4일.. 드디어 기존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부터 2개월 이내인 5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상황은,

21.8월 이전에는 1가구 2주택이었으나 21년 8월에 매도하여 다시 1가구 1주택으로 지내면서

22년 4월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22.1~22.5.9까지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22.5.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2.5.10 이후의 양도이므로 주택 취득일인 16.8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는 데 비과세가 됩니다.

모의계산에서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매도금액이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지만 1시적인 2주택이기 때문에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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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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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으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2022년 4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한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저는 저 3번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0호님이 계속 혹시 모르니까 신청하라고 합니다. 일단 신청해보겠습니다.

계약서 보고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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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없어서 1가구 2주택에서 선택하여 계산하고. 와 깜짝 놀랐어요. 세금보고 www.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신고의무는 없지만,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거나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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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가격, 취득세, 취득/양도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을 입력하여 저장하면 되는데요.기억이 안 났어요.

취득세는 위택스에 가면 납부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은 생각이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ω; ))

일단 취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필요 경비도 취득 가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입력했습니다.(나중에 서류에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에 입금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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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과세 대상으로 과세부분은 선택하여 기입하므로 당연히 납부세액은 0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첨부서류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입력한 필요경비에 따른 증빙자료 등입니다.(신고 시 경비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취득 시 양도 시 매매계약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