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비용(수수료)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전문적인 채권추심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그때 고민하는 게 비용, 즉 수수료 문제입니다.

보통 채권 회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 정도입니다.

법무사는 추심을 대행하는 업체가 아니라 소송이나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개별적으로 의뢰하고 그 의뢰하는 서류에 따라 보통 몇 십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추심을 대행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전화, 방문 독촉은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소송과 압류 등의 법 조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채권액이 그리 크지 않거나 초기 선비용이 부담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신용조사비(선수료)와 회수수수료(후불수수료)로 나뉘어져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 추심비용을 물어보면 북청수처럼 담당자마다 다르게 대답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비용(수수료) 1

누군가는 송 비용 없이도 가능하다. 누군가는 15만원이다. 누군가는 100만원 정도는 줘야 하는데 70만원에 깎아줄게.

후불 회수 성공 수수료도 누군가는 15%(세금 별도), 누군가는 30%, 누구는 50%… 정말 뭐가 정상인지 당황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위임수수료는 선불(신용조사비)+후불(회수성공수수료)입니다.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선불 신용조사 비용은 신용정보회사 본사 쪽에서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비용으로 최소 15만원 정도 됩니다.

신용조사비를 내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내역과 신용정보(신용카드 보유내역, 카드론 등 대출내역, 연체정보, 공공정보 등) 등의 내용으로 보고서를 채권자에게 제공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법 조치 등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 신용조사만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비용(수수료) 2

이렇게 신용조사비가 15만원 정도 되는데… 꼭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만원의 민사 채권이지만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 정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압류, 경매에 더 비용이 듭니다.

본사 신용조사가 없어도 채무자 신용조회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신용조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선불 없이도 의뢰가 가능하지만 영업직원 영업활동비 차원에서 몇 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선불을 얼마나 받을지는 영업 직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조사 비용으로 백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영업직원에게 교육할 때 채권금액이 크면 선불도 많이 요구해 수당을 올리도록 압박하기도 하지만 선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더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금액이 소액이라면 몇 만원 정도… 몇 백만원 이상 단위라면 30만원 정도면 무난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세금 별도)

후불추심 성공수수료는 실제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 대해 통상 20~30%(부가세 별도)로 계약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때 비용(수수료) 3

이 역시 계약하는 신용정보회사 영업직원에게 전적으로 예치돼 있고, 보통 채권금액이 300만원 정도로 소액이면 회수성공수수료도 30% 정도로 높아지고, 심지어 소액이면 선불 없이 50%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채권금액이 1억원 정도가 되면 회수수수료는 15%(세금 별도 1.5%)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회수성공수수료는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추심직원에게도 지급되기 때문에 회수성공수수료가 높을수록 추심직원의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보면 신용정보회사 영업직원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서 채권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다른 신용정보회사, 다른 영업직원과 협상해 보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회수 여부는 개별 추심 직원의 능력과 노력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굳이 대형 신용정보회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