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협의회 양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따로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이 사정에 따라 적당히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단,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②상속재산 및 분할방법 ③협의일 및 상속인 전원의 기명날인(도장날인) 또는 서명
- 그리고 아래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②상속인 전원의 각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2.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방법 (주의사항)
-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전부 무효입니다.②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경우(즉 법정대리인도 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람이 대신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위임장이 추가로 첨부되어야 합니다.③ 만약 상속인 중에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포함되어 있다면 서명을 한 후 본국에서 공증된 서명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내국인으로서 인감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④ 상속재산 및 분할방법은 제3자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또한 그 내용은 실현 가능하며 강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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