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스토리텔링 – 13. 심근경색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13번째 장편 영화 ‘산업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노동법률사무소 카카오뷰,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산재관련 글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과로 “심근경색증” 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산업재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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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출근길 회사 주차장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항고혈압제를 먹으면서 술과 담배를 했다. 최근 해외 및 현지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고, 연휴에도 출근하는 등 일이 많습니다. 산업재해 아닐까요? – 관련된 과로. 여기에는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유리대동맥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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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의 폰슈나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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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뇌혈관질환은 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발생한 것으로 유추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업무상 상해법에서는 업무상 과로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급성 과로(발병 전 24시간 이내), 단기 과로(발병 1주일 전), 만성 과로(발병 1~3개월 전)로 나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급성/단기/만성 과로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최근 업무량의 30% 또는 직무, 근무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범위 내에서 1개월 연속 주당 평균 근로시간(4주)이 64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몇 시간 전. 또는 발병 전 3개월(12주)부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52시간) 이상인 경우. 휴식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주당 평균 52-60시간 일하는 산업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산재 인정 조건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주 6일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다만, 위의 뇌심혈관질환 근로시간은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 수치화한 것이며, 위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합격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 진단기준 고시안을 첨부합니다.첨부파일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진단기준 고시(안) 행정고시.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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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생각해보면 직원이나 질병 심사관이 자신의 질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침을 위반하고 “승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 소진”에 집중하거나 만성적 소진에서 “업무 가중 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작업 부하 가중치”란 무엇입니까? 1. 불확실한 근무시간 2. 교대근무 3. 휴일이 부족한 근무 4. 유해한 근무환경(추위/먼지/소음 등)에 노출된 근무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결국 남편은 뇌/심혈관 질환에 속하는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고, 잦은 출장은 1)주야간 교대, 2)휴가 감소, 3)정신적 스트레스, 4)일과 휴식 예측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 것 같으니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성기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료적 조직은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국노동복지공단에서 비자를 거절하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심사에서 이길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본사는 1차 소송을 심사/재심사했고 산업재해 변호사가 1·2심·고등법원을 두드려 승소했다.

오늘 여기 도착! ! 모든 직장인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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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닉스 노동법무법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부산본사 울산사무소 (연산동근로복지센터) T. 051-633-4972 남구 삼산로 179 5층 울산광역시 구 (청년빌딩) 052-260 -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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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이로 86 유닉스노동법률사무소 근로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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