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부동산 증여등기 전문 법무사에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등기로 수증자 주민등록등(최초)본, 증여자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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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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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을 표기하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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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부동산 증여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사항이지만 대부분은 수증자와 증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혼자 등기소에 방문하므로 이 경우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취득세란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https://naver.me/GDbzNvQZ 아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선택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에 적어주시면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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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증여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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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부동산 증여등기, 취득세 영수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와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내면 취득세 영수증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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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라도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등 기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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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평부동산 증여등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등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등기전문 법무사인 김우영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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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부동산 증여등기 외에도 다양한 등기업무를 담당하며 해결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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