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만기일,선순위 임차인)경매출자대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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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주인공은 채권자이며 경매의 목적은 배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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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돈을 돌려받는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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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의 중재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받은 돈을 일반입찰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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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청구기한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원경매절차상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경매법원이 배당을 청구하기로 정한 마지막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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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기한은 최초 매도일 이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기한은 배당요구의 마지막 날이며, 배당금을 받아야 하지만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금신청 마감일까지 배당신청을 합니다.
(물론 배당순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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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만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중에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은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배당기한까지 무조건 배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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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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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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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차인 중 선순위 임차인은 해지권에 앞서 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인 중 예외이며,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에게 미수령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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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록 ‘사전’ 담보가등록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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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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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가등기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경매등록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는 자동배당청구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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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록 후’ 가압류권자, 저당권자/천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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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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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기 이후의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도 배당청구를 해야 하는 권리자이며, 이때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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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판결이 난 공증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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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약속어음 공증서 공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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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판결된 공증 증서가 있는 채권자도 지급 요구 기한까지 배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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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매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자로 설정한 것이 있으면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에 가압류나 저당권 설정!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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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차주 대출, 경매 철회 방법(무작위 경매, 강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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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철회 방법은 비슷하며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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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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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의 경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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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상환 및 공탁금 납부(입금일까지의 최종 채무액 및 경매비용 포함)
2. 해당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십시오.
3. 소송증명서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
4. 해당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
5. 강제집행정지결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6. 경매절차의 중지
7. 청구 이의신청 승소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
8. 법원의 경매취소결정 및 경매등록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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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랜덤 경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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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 변제 후 등기소에 저당권 등록 말소 신청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담보권등록말소등기를 첨부하여 제출
3. 법원의 경매취소결정 및 경매등록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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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감정 등의 사유로 권력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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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권(저당권) 등 담보채권의 상환 또는 예치
2. 해당 법원에 “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
3. 접수증을 첨부하여 경매절차 정지 신청 후 결정
4. 경매절차중단 결정서를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경매절차를 중단
5. 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 승소 후의 판결
6.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해당 등기소에 저당권 등기 말소 신청
7. 저당권설정등기말소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불복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
8. 경매 취소 결정 및 경매 응모 등록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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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매 시작일 직후에 경매를 취소하면 법원에서 경매비용(선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 90% 이상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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