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하나요? 미국 가족초대비자 영주권취득 배우자초대 I-130NVC/한국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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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건가요?결혼만 하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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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신분에 어떠한 변경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자동으로 취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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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배우자를 초대하여 CR1 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을 영주권자 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국적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국적은 유지하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의 기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요구되는 자격심사와 시험에 합격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은 자동 상실되므로 별도의 국적포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단,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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