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상의 지연손해금·이자 계산하는 판결문(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문

각종 민사분쟁이나 금전대차로 인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문 등)을 받아도 채무자로부터 장기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부동산, 통장, 유체동산 등)을 하여 채권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판결문상 주문 내용의 지연배상금을 원금과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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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이자)은 판결문상 1차와 2차로 나누어 주문하게 됩니다. 통상주문에는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연 0%, 그 다음날부터 모두 돌려주는 날까지는 연 0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방문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이렇게 판결문상의 지연배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판결문상의 지연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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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법률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기타 사건비용 계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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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비용 계산을 클릭한 후 이자 계산을 클릭하면 이자 계산할 수 있는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 폼에 맞추어 판결문 주문상의 판결된 소송원금, 기간, 이율을 넣어 원클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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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기와 같이 예시한 판결문 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167,000원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문의 이자를 계산해 봅니다.

3,167,000원에 대한 1차 이자(지연손해금)는 2013년 6월 16일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 연 6%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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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그러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전 판결문에 주문된 이자가 현재 이율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그 당시 판결받은 판결문에 주문된 이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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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한 판결문의 소송원금 3,167,000원과 1차 지연손해금 189,499원과 오늘 기준(2020년 4월 11일)까지 2차 지연손해금 3,691,372원을 포함하여 총 3,880,871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원금 3,167,000원에 이자 3,880,871원을 더한 7,047,871원을 피고(채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하면 7,047,871원+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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