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방법 서류 절차를 알아보세요.

개명 신청 방법 서류 절차를 알아보세요. 1

개명 신청 방법과 절차, 서류까지 알아봅시다!

개명 신청 방법 서류 절차를 알아보세요. 2

안녕하세요 여의도 1위 로펌 – 법무법인 여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명 신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개성이 돋보이는 MZ세대 사이에서는 특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유행 및 이슈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성향 및 개성에 따라 – 이름 변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로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 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제 견해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게다가 이름이 의미 있는 것을 떠나서 – 어떤 기준으로 인해 이상하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고 하교 도중 울면서 돌아온 아이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바꿔달라고 떼를 쓴 아이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개명 신청 방법 서류 절차를 알아보세요. 3
개명 신청 방법 서류 절차를 알아보세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17년 전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회성 및 공공성 부분보다는 신청인의 의사·필요성 및 개명 효과 등에 따른 개인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즉, 수십 년 전에 사회적 문화를 통해 _사회성이나 공공성을 중요시했던 것과는 달리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 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기결정권이 강조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그해 12월에는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명신청을 냈고 2020년의 경우에는 -13만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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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는 개명신청 – 방법부터 절차, 필요서류까지 확인!

[순서]

①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서를 출력하고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제 관할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TIP]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권장하며, 직접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② 첨부서류 꼼꼼히 챙긴다! ▶ 주민등록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개명사유서 등

[TIP]주민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세부 사항을 선택하여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할 것!▶법원에서는 개명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신용조회와 전과조회 등 조회결과를 고려하여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가 난 경우 –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결정문이 발송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명신고서·개명허가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및 신고인 도장 등을 포함하여 한 달 이내에 시·읍·면사무소 혹은 구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TIP]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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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명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재판소를 확인한다.

2>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용자 등록.

3> 개명허가신청서를 검색하고 클릭한다.

4> 관할 법원을 선택하여 본안 사건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를 입력한다.

5> 개명 신청 이유를 꼼꼼히 작성하다.

6>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다.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7개]

1> 본인의 신분증

2> 본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3> 본인의 기본 증명서

4> 제적 등본

5>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6> 가족 관계 증명서

7> 개명 사유서

필요한 서류는 총 7종류이며 위의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명신청에 따른 방법과 절차, 그리고 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로.나! 이름변경이 안될수도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름 변경이 과거보다 확실히 쉬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개명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수사기관에 전과 조회 및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사실 조회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조회 등을 하게 됩니다.

조회결과는 개명허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며 중대범죄 전과자, 교도소 재소자, 신용불량자 및 부정한 출입국 전력이 있는 자는 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이름을 변경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개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정체성 혼돈이나 사회적 혼란 등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나 이것이 범죄를 은폐할 목적이거나 법적 제재에서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지나치게 빈번한 신청의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특이사항이 없다면 – 필요서류와 함께 개명이유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정말 좋은 개명신청 정보! 현재 고민중이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자문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여정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내서 행복한 법률펌 여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