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세종시 원형지, 전원주택, 토지, 임야, 공주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와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과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구당 1호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예외적으로 부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한 가구로 볼 때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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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 양도소득세는 다들 아시죠?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며 양도가격이 9억원 이하는 비과세이나 9억원 초과 시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세가 올라도 9억원 초과하는 부분에서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도 당시의 주택이 고가 주택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 참고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면제조건이 다릅니다.조정지역은 2년 보유. 2년 실거주 조건입니다.비조정지역은 2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이후 조정지역 내에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면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보유주택이 면제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비과세 되는 것은 힘들어요. 2021.1월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율이 2021.6.1일 이후 인상되었는데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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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혜택은 2021년 이전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8%씩 10년이면 80% 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보유와 거주로 나눠 4%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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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년 보유 3년 거주하면 28%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9억원 이하라면 굳이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특히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에서 취득한 1가구 1주택은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합니다.현재 고가주택 9억원 이상이지만 12억원으로 여야가 협의 중이어서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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